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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재판이혼, 협의이혼에 대한 간략한 설명! 본문
조정이혼, 재판이혼, 협의이혼에 대한 간략한 설명!
이혼이라는 것은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생존 중에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일방의 사망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혼의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 조정이혼과 협의이혼, 재판이혼으로 분류됩니다.
조정이혼이라는 것은 가사소송법에 따라서 재판이혼 중에 가정법의 조정을 거치는 중에 조정절차를 통해서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조정이혼이라고 하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를 가지게 됩니다.
재판이혼은 귀책사유가 있는 부부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일방이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도 재판을 통해서 이혼판결을 받으면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것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의 원인과 상관 없이 쌍방의 합의하에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어느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의 효과로서 나타나는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은 혼인의 해소가 되는 것인데 배우자가 사망하여 자연적으로 혼인 해소가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혼성립이 되면 배우자의 관계를 완전히 해소가 되고 혼인을 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기 때문에 언제든 재혼이 가능하며 혼인으로 발생한 인척관계는 사망하는 것과 다르게 모두 소멸됩니다.
이혼의 무효는 민법 상에서 별다른 규정을 존재하지 않지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것을 이혼의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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