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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happy dreamer 2018. 7. 8. 00:28

재산이 있는 채무자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한 경우에 채권자들이 어떻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일반 채권자 외에도 사망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나 상가의 세입자들도 채권자가 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이러한 경우 세입자들은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채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한 채무자가 재산이 있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인에게 채권을 회수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을 한 후에 상속인을 찾을 수 없거나 상속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상속인이 지정되지 않고 관리인의 지정이 늦어질수록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는 장기화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불안해질 것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법원을 통해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시게 되면 채권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채권을 회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의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불분명할 때에는 채권자들이 이해관계인이 되기 때문에 관할지역의 가정법원을 통해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 채권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은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으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이 상속되어지는 재산 중에서 재산목록을 파악하게 됩니다. 피상속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채권자들에게 채권에 대해서 신고하라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이러한 공고를 확인한 후에 채권을 신고하시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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