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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건설사에 손해 배상 청구

happy dreamer 2024. 2. 18. 22:16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수십년 이어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구축 아파트만 층간소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축 아파트도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결국 국토부에서 칼을 빼든 것 같습니다. 2022년 8월 이후부터 아파트 건축 승인을 신청한 건설사부터 층간소음 문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금 청구 기준은 49db 이상의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전용 면적 84㎡ 기준으로 가구당 최고 2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파트층간소음



예를 들어 전용 면적 84㎡에 1000세대 정도 아파트라면 280억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중소 규모 건설사의 연간 영업이익에 맞먹기 때문에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아파트를 지으면 회사가 도산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당연히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층간소음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파트 분양 가격도 치솟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갑자기 이런 강수를 두는 것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층간소음 데시벨의 기준을 올렸더라면 충격파가 심하지 않았을텐데 갑자기 큰폭으로 기준치를 올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거액의 손해배상금도 청구를 한다고 하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올리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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